조국, 정경심 유죄 확정에도 여전히 혐의 부인 "근거 없다"

입력 2022-06-03 12:24   수정 2022-06-03 12: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면서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 역시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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